April 03, 2022
[TOC]
처리자의 명칭 포함 가장 상단에 기재
법 제39조의12 제3항⭐
참고자료
그 밖에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기재
참고자료
참고자료
행태정보 수집 이용하는 경우
관련용어
영 제14조의2 제1항 고려사항
제15조제3항: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제17조제4항: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가명정보 처리 시 필수 기재 사항
참고자료
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하는 경우 (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해야 함)
법에 따른 전문기관(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,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), 수사기관 등 안내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관련 필수 기재 사항 (영 제25조 제1항)
참고자료
반드시 “개인정보처리방침” 이라는 명칭 사용
처리방침 간단 표시 가능한 경우